이르면 내년부터 병역 신체검사 때 금지약물 복용검사,즉 도핑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약물을 투여한 뒤 소변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신종 병역면탈 수법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검사에 도핑테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병역특별관리 대상자 가운데 소변검사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사람을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무청은 도핑테스트 도입안이 확정되면 관련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을 이번 정기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