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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보이' 초상권 침해 5천만원 지급"

이대욱

입력 : 2004.09.07 09:15


서울중앙지법은 영화배우 최민식씨와 소속사가 영화 올드보이의 일부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CJ 홈쇼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CJ 홈쇼핑측은 5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영화의 일부를 각색한 광고를 내보낸 만큼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CJ홈쇼핑이 지난 해 말 올드보이의 한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패러디한 광고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싣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