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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 최소 3년형' 식품위생법 새 개정안

백수현

입력 : 2004.09.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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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유해식품 제조, 판매사범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고 처벌을 받은 뒤 5년 동안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해식품 제조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유해식품을 모두 회수하도록 하는 '식품 리콜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