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6일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국민 신고를 접수하는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국민참여센터'는 금융거래 질서 교란과 취업.창업 관련 사기,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불법 다단계 판매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사행성 조장과 도박, 교육 관련 불·탈법 행위, 국민건강 위해, 부동산 투기와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신고 접수는 전화, 팩시밀리, 인터넷 등을 통해 24시간 이뤄지며, 이들 분야와 관련한 제도개선 제안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