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주도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법안 명칭에 넣는 '법안 실명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제정 법률안과 전문을 개정하는 법률안 명칭에 법안의 대표 발의자 이름을 병기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의 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표 발의한 의원 이름을 법안 명칭으로 병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장 의원은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법안 발의와 졸속 입법 태도에 대해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다"며 "법안 실명제를 도입하면 법안 발의가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