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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가 영리법인 설립 투자받아

신승이

입력 : 2004.09.06 10:45


서울중앙지검 송재양 전문부장검사는 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 총재 성모씨와 사무국장 최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비영리 임의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데도 '긴급구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상사회사를 설립한다'며 지난해 2월 최모씨로부터 투자금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자동차 교통지식 향상과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임의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