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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지 항공기 회항 손배 소송, 중국법 적용

이대욱

입력 : 2004.09.06 08:49


서울중앙지법은 대기업 임원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던 모 업체가 "중국 항공기의 회항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국법을 적용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세미나 참석자들에게서 별도로 손해배상 채권을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손배채권을 갖지 않는다"며 "중국민법은 한국민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중국법의 판단도 이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중국에서 여는 세미나에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들을 초청했다가 이동 과정에서 기체결함으로 회항해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이 비용을 보전해준 뒤 천 900여 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