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아동의 상담,재활치료비를 의료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상담, 재활치료비를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로 한정된 장애입양아동의 범위도 모든 정신,신체 장애아동으로 확대돼 입양 가정에 월 50만원씩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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