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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구속기소
백수현
입력 : 2004.09.04 11:4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회사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가로챈 뒤 주식을 처분해 천 900억원대의 전매 차익을 남긴 혐의로 한솔그룹 전 부회장 조동만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99년 4백억여 원에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뒤 2천년 6월 2천 350억여 원을 받고 팔아 천 9백억여 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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