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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추진"

박병일

입력 : 2004.09.04 11:43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해 정부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4일 "민간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법에 따라 소음피해 방지와 이주 대책이 적용돼 왔으나 소음도가 심한 군용공항 인근은 소음 피해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내주 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와 보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군용비행장 주변에 소음측정시설을 설치하는 등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소음피해지역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소음 피해가 일정 한도를 넘는 지역에 대해선 소음방지시설 설치와 피해 보상, 부동산 매수 청구권 부여, 이주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