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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친일진상규명법 8일 국회상정하기로

고철종

입력 : 2004.09.04 07:02

야당은 국가기구 조사방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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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단독으로라도 친일진상규명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오는 8일 상임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는 오는 23일 이전에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상정조차 거부하는게 한나라당식 상생정치인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사특위 구성 문제도 난항의 연속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국가기구가 조사를 맡아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민간기구가 조사를 맡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여당이 민간 조사기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다 다시 국가기구 설치로 돌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 대표 : 열린우리당이 왜 이리 말을 바꾸는지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평행선을 걷는 여야의 과거사 논란, 현재로선 접점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