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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 생계급여 지원

조정

입력 : 2004.09.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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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실직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긴급 생계급여는 2개월까지 지원되며, 월 지급액은 1인가구가 14만9천원, 2인가구 24만8천원, 4인가구 42만9천원입니다.

정부는 또 빈곤층 2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 양곡을 절반 가격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