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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균 감염 돼지 전국 유통

심석태

입력 : 2004.09.03 16:28

"익혀 먹으면 안전" 검찰 긴급수거


검찰이 설사나 장염 등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균에 감염된 돼지고기가 유통된 사실을 밝혀내고 농림부와 함께 긴급 수거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김모씨의 농장에서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 살아있는 돼지 2마리를 보내 검사한 결과 한 마리가 살모넬라 균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이 돼지고기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농림부와 함께 시판되지 않은 돼지고기에 대한 긴급 수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특히 농장주인 김씨가 돼지가 살모넬라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해 온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섭씨 65도로 10분 이상 가열하면 죽기 때문에 익혀 먹으면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