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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흉기 살해 20대 '무기징역'

이종훈

입력 : 2004.09.03 15:10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택시를 탄 뒤 요금을 내지 않고 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엄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평소 신세지던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엄씨는 지난 7월 새벽 2시쯤 정모씨의 택시를 타고 서울 노량진동 주택가 골목에 도착한 뒤 정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