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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탄력근무제 시범 실시

김유석

입력 : 2004.09.03 14:35


여성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탄력근무제는 법정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로, 여성부는 정상 근무시간과 함께 오전 8시시부터 오후 5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등 3가지 근무형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부는 이번 한달간 시범 실시 후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다음달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