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인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백만원이 선고된 박모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머리카락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은 투약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며, "국과수 담당자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미국 뉴욕에서 엑스터시 1알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뒤 범행을 부인했으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국과수의 모발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