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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우리은행, 국제상사 분식회계 28억 손배소
이종훈
입력 : 2004.09.03 15:15
대동은행 파산 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상사 김중원 전 회장과 이결 전 대표이사, 재무담당 이사 등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2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제상사는 지난 96년 당기순손실 77억여원을 당기순이익 17억여원으로 꾸미는 등 분식회계한 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급보증을 받고 채무를 갚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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