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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무관한 여성 역할 강요는 '성희롱'"

신승이

입력 : 2004.09.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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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여비서에게 업무 외의 성적 역할을 시켰다며 성희롱 결정을 받은 모 무역업체 대표 홍모씨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홍씨는 비서로 일하는 여직원에게 거래처 직원을 사적으로 접대하게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했고 이런 지시를 거부한 여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