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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땅굴 탐사단체 비판보도, 배상책임 없어"

신승이

입력 : 2004.09.03 08:58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는,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덟 명이 편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보도 제목과 전체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이 단체가 비이성적인 집단인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땅굴 탐색과 그에 따른 피해를 보도한 것은 공익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2월말 피고 방송사가 뉴스 시간에 "남굴사 회원들의 땅굴주장을 확인하느라 국방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