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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거사 조사기구 주체·권한 '충돌'

김석재

입력 : 2004.09.03 06:49

국가기구-민간기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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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사 진상 규명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사기구의 주체를 국가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구로 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이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과거사 조사는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구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국가기구, 국가권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진상조사 할 때강제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친일행위부터 먼저 규명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23일 이전에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해방 이후 최근까지의 인권유린과 국가폭력 행위는 23일 관련법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관련 상임위인 행자위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기구가 조사를 맡을 경우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민간기구에서 조사를 맡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말이 좋아 국가위지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의 입김이 작용하기 뻔하다.]

조사범위도 민간기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과 맞물려, 과거사 규명을 둘러싼 대립이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