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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에 이어 이번엔 대법원까지 폐지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석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1부는 한총련 대의원을 지낸 이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남북교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최근 북한동조 세력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 무장해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국보법 폐지에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
대법원이 유죄 판단과는 별도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또 전원합의부 판결은 아니지만 4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판결한 만큼 대법원의 공식견해로 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적 법조인들은 반발했습니다.
[박찬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과거 국보법이 맹위를 떨치는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매우 우려된다.]
앞서 지난 달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국보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 사이의 의견 대립에 대법원마저 가세하면서 국보법 존폐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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