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선거법 강화 이후 처음으로 파면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시는 공무원 38살 김 모씨가 지난달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자 경기도에 중징계 처분을 요청키로 했습니다.
김씨는 수원시의회 의장 비서로 근무하던 지난 2월 의장이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 13명에게 10만원씩을 전달한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직자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이 확정되면 김씨는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