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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지원한다"

신승이

입력 : 2004.09.02 14:35


김승규 법무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추가 민사 소송 없이도 피고인측이 강제로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이 도입됩니다.

또 벌과금이나 몰수 추징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피해자 구조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들의 구조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범죄 피해자에게 공판기일은 물론 피의자의 신병 등을 통보해 주고, 공익법인 형태의 전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