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도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총련 대의원을 지낸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국보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우리 체제의 전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만큼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국보법 폐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때 체제수호를 위해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