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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전 공동대표 선거법 위반 기소

신승이

입력 : 2004.09.02 11:0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을 비방하는 간행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전 공동대표 이경섭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덟차례에 걸쳐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소속 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간행물을 만들어 서울 시내 지하철역 등에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주)뉴스포럼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