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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심만으로 보험금 미지급 안돼"

이종훈

입력 : 2004.09.02 09:22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조모씨 부부가 "보험사기로 의심돼 돈을 줄수 없다는 것은 너무하다"며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이 많지 않은 원고들이 단기간에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이 일부러 이 사실을 숨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부부는 지난 2001년 여러개의 교통사고 보험에 가입한 뒤 그해 6월 교통사고가 나자 각각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이 "재산에 비해 너무 많은 보험에 가입한 점이 이상하다"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