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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 '음란 동영상, 게임·비디오물 아니다'

이종훈

입력 : 2004.09.02 08:55


PC방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은 비디오나 게임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성인전용 PC방을 차려놓고 미등급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손모씨 등 3명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인전용 PC방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이 게임물이나 비디오물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조항을 적용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폐쇄된 공간에서는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과 비디오는 아니지만 다른 규정으로 성인전용 PC방의 불법영업을 단속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