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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쇄신작업의 하나로 한나라당이 당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당원들의
권한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가
이모저모를 박병일 기자가 모았습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이 어제(1일) 중앙위원회의에서 확정한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당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석하는 기간 당원의 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
당 지도부를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가 비리혐의 등에 연루될 경우, 기간 당원들이 소환해 사실상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영교/열린우리당
부대변인 : 기간당원 총수의 1/5 요구로 발의하고 기간당원 과반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 대통령과 당의장, 국회의원 등 공직과 당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오로지 기간당원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간당원을 확보하려는 각 계파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나라당도 당명 개정을 포함한 당 개혁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당 선진화 추진위'를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당명 개정과 당 개혁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임태희/한나라당
대변인 :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정도 확정할 목표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의원 연찬회 토론 결과를 토대로 추석 전까지 당의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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