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고속도로 낮은 울타리 사고, 도로공사 책임"

이종훈

입력 : 2004.09.01 19:54

동영상

<8뉴스>

<앵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기준 높이에 못미치는 울타리에 부딪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공사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영동고속도로와 42번 국도가 만나는 문막휴게소 근처.

지난 99년 추석날, 동료들과 함께 일을 마치고 서울로 향하던 28살 김모씨는 갑자기 뒷바퀴가 터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는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 방호 울타리를 넘어 5미터 아래 국도로 떨어졌고 김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지점에 있는 울타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매우 낮아 방호 울타리 기준인 81cm에 10cm 이상 모자랍니다.

김씨의 유족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잦은 도로 포장 공사로 울타리 높이가 낮아지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 데도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황도수/변호사 : 교통안전시설물의 최종적 관리책임자인 도로공사에 과실을 인정한 적극적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정비 소홀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차량 소유자도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