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기간당원에게 당 지도부를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소환권과 공직후보 선출권을 부여하는 등 기간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당헌 개정안에서 당 의장을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가 비리, 부패 혐의 등에 연루돼 당의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해당지역 기간당원의 5분의 1 요구로 발의하고 기간당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해 사실상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시작후 6개월 이내와 임기만료전 6개월 이내에는 소환을 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뒀습니다.
특히 기간당원에게만 대통령과 당의장, 국회의원 등 공직과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되, 피선거권의 경우 경쟁력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해 중앙위원회와 시도당 상무위원의 의결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평당원에게 정책발의권을 주고, 원외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중앙위원회에 주요 정책과 강령에 대한 '전당원 투표 부의권'을 부여하는 등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