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오는 23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법률의 시행으로 초·중·고교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이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학생 교육용 영상물과 교재 제작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법 시행 전후를 '성매매방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이달 초부터 전국 85개 전광판을 통한 동영상 홍보, 지하철 광고, 인터넷 광고 등을 차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