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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품목 특소세 폐지 등 세제개편안 문답풀이

입력 : 2004.09.01 16:05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24개 품목 특소세 폐지를 포함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개인과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봤다.    

    --근로소득 특별공제의 한도를 늘렸다는데.

    ▲연말 정산 때 특별공제용 지출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공제액이 현행 연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표준공제액을 늘리는 이유는.

    ▲총급여에서 과세대상 소득인 과표를 산정하기전에 빼주는 근로소득  특별공제 항목이 각종 보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복잡해지면서 납세자의 증빙서류 구비부담과 조세당국의 행정력을 줄일 필요성이 커졌다. 아울러  구비서류를 갖춰 특별공제를 신청해도 공제액이 별로 안되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표준공제 확대에 따라 혜택을 입는 계층은.

    ▲총급여 2천만∼3천만원미만의 근로자들은 5만원, 총급여 2천만원 미만은 1만6천원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6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근소세를 전혀 물지않는 무세자까지 포함해 전체의 60%인 718만명이지만 100만원 미만은 793만명이어서 약  75만명이 표준공제액 증액에 따른 혜택이 예상된다.

    --특별공제중 교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는데.

    ▲현재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유치원, 학교 등 주로  정규  수업료를 공제해주고 있으나 근로자가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직업전문학교나  기술계  학원 등 700여 직업능력 개발시설에서 직무관련 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도 공제된다.

     --일부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 영수증 발급사례에 대한 보완책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금액 등을 발급대장에 기록,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특별공제 증빙제출 방법도 일부 보완했다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인터넷 영수증도 증비서류로 인정된다.

    --현금 영수증제는 예정대로 도입되나.

    ▲올해 12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근로자가 5천원 이상 물품대금이나 서비스요금을 현금으로 내면서 신분증 제시 등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가맹점이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이 자신의 소비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개설될 것이다.

    --공제액 수준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을 합산, 근로자 본인  급여의  15%를 넘었을 경우 초과액의 20%가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된다.

    --종전에 근로자 본인 급여의 10%였던 최저사용액을 15%로 올린 이유는.

    ▲민간 소비지출액의 56%가 현금 결제이고 44%가 신용카드인 점에 비춰 공제 대상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  5천만원이면서 신용카드로 2천만원, 현금으로 1천만원을 각각 쓰는 근로자라면  현재는  300만원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제가 도입되면 최저사용액이  15%로 높아지더라도 공제액이 450만원에 달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출항목은 변동이 없나.

    ▲현재도 신차 구입비나 보험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과표양성화 효과가 별로 없는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을 추가로 빼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지출도 중복공제의 문제가 있는 만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가검토 과정에서 바뀔 여지는 있다.

    --역모기지(주택담보연금)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역모기지로 제공한 경우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소유 주택을 역모기지로 제공한 부모를 자녀가 모시면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역모기지 주택은 자녀 주택과 분리 계산한다.

    --특례 취지는.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 생활자금을 대출받는데 대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세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노부모 봉양을 장려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서울 강남에서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분당 신도시의 아파트를 역모기지로 제공한 부모를 모시면서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 자신의 주택을 팔더라도 부모  소유의 역모기지용 아파트는 합산되지 않아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 소유의 역모기지용 주택을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상환을 위해 먼저 처분하게 됐을 경우는.

    ▲자녀 소유의 주택이 합산되지 않아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2년간 거주 요건도 배제된다.

    --역모기지 주택이 실거래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는.

    ▲6억원 이하의 양도차익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역모기지 계약 종료전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특례가 적용되나.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자녀 소유의 주택을 처분할 때 이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역모기지 주택을 계약 종료전 처분할 때는 특례에서 배제된다.

    --다른 서민.중산층 세금경감 조치는.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병행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 적용 대상이더라도 별개로 계속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내년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부담 경감책은.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액 증가분의 50%나 수입액의 5%를 2006년 이후  신고분부터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준다.

    --부부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세제 개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번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 주된 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 누진 과세해온 과세방법을  지분이나 손익 분배비율에 맞춰 개별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명의분산 등 조세  회피목적이 명백하면 합산과세할 방침이다.

    --투기지역내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기준을 일부 바꿨는데.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해 2006년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2006년 도입될 예정인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정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전액을 공제받는 것과는 달리 연금저축과 합해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퇴직연금 수령에 따른 소득은 연금저축처럼 5%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 정비내용은.

    ▲현재 불법성 여부를 떠나 비과세 적용을 받는 정당의 정치자금중 불법 정치자금은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또 정치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대가성  여부에 따라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기가 어려웠던 만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단일화해 과세근거를 명확히 했다.

    --세금우대저축의 가입대상 확대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3천만원 한도의 비과세 생계형저축과 6천만원 한도의 10% 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부분 인하한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낮췄다. 또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2%포인트 내리기로 한데 따라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규모인 일부 법인의 경우 현행 15%인 최저한세율이 법인세율(13%)보다 높게 되는 모순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도  최저한세율을 13%로 낮추되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과세표준 3천억원인 기업의 세금부담은 430억원으로 종전보다 20억원 줄어든다.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를 완화했다는데.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분율에 따라 주식 평가액의 15%까지 할증과세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할증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종전대로 최고 30%까지 할증 과세된다.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나.

    ▲감면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세액 계산방법을 일부 조정했고 핵심인력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임원의 50% 이상이 이전한 본사에 근무해야 하는 것을 감면요건에 추가했다.

    --톤세는 법인세를 대체하는 세금인가.

    ▲그렇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해운 회사가 2006년 3월까지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기자본의 4배를 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한 비용 불인정제를 폐지하는 이유는.

    ▲기준초과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외환위기 때 차입경영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던 것이다. 환경이 바뀌었고 일부 기업경영상 불가피하게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