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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원 특별단속
이병희
입력 : 2004.09.01 11:15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관련 불법, 탈법행위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학원비 담합과 수강료 허위신고, 고액 개인과외, 학습 부교재 납품 관련 비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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