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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투신하면 보험금 못받아"

정준형

입력 : 2004.09.01 10:59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42살 김 모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투신한 부인이 가입한 종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5천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자신을 해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자살이나 자해라 해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당시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아내가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