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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 TV 등 24개 품목 특소세 폐지

박병일

입력 : 2004.09.01 10:10

에어컨, 골프채 등도... 승용차·유흥 음식점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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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특별소비세가 과세됐던 32개 품목 가운데 PDP TV와 골프용품, 고급 가구등 24개 품목의 특소세가 폐지됩니다.

오늘(1일) 열린 재경부 당정 협의 내용을 박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골프채와 귀금속, 고급가구 등 모두 24개 품목입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홍재형 정책위원장과 김광림 재경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개편안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특소세를 32개 품목에 대해 적용해 왔지만 세수효과에 비해 국산 업체들의 부담만 늘린 측면이 있었다"며 "특소세를 대폭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 4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경기 활성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승용차와 유류, 골프장과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유흥 음식점에 대한 특소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달안에 의원 입법으로 통과시켜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지난달 30일 발표한대로 소득세와 이자 배당에 대한 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