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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낮은 울타리 사고…도로공사 책임

이종훈

입력 : 2004.09.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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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울타리에 충돌한 뒤 추락하면서 뒷좌석에 타고있던 형이 숨졌다며 동생 김모씨가 차량주인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잦은 도로공사로 울타리 높이가 낮아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예산과 시간을 이유로 울타리 높이 조정이나 방호벽 강화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