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5억원까지...월소득 105만원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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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금융기관에 진 빚은 물론 사채까지도 깎아주는 새로운 채무 탕감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혜택을 얼마나 보게되는지,
먼저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0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빚이 15억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탕감대상에는 사채도 포함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사람은 우선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김형두/대법원 송무담당 연구법관 :
최저 생계비, 인간다운 생활을 할 비용을 그것까지 뺀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해서 변제 계획을 짜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성실히 빚을 갚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변제계획을 받아들이며, 이때부터 채무자는 길게는 8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뒤 법원의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자는 남은 빚을 탕감받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국 14개 법원에 32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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