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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의원, "사법시험 2015년 폐지 추진"

박병일

입력 : 2004.08.31 16:55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31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관련해, 오는 2015년쯤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계획대로 2007년 로스쿨이 도입되면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0년부터 변호사 자격시험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2만에서 4만명에 달하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을 고려하면 2010년부터 곧바로 사법시험을 폐지할 수는 없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4~5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변호사자격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다가 2014년이나 2015년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조만간 로스쿨 도입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변호사자격시험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