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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보좌관제 도입키로

유영규

입력 : 2004.08.31 14:41


정부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법보좌관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보좌관법은 법원 사무관과 등기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사법 보좌관을 선발해 법원 사무 중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은 사무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우편법을 개정해 총기와 도검 그리고 마약류, 독극물을 우편취급이 금지되는 물품에 추가하고 우편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도 개정해 내년부터 장애수당을 지급신청한 날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용묵 현대 엘리베이터 대표 이사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