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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훈 중위 타살의혹 보도, 손배책임 없어"
이종훈
입력 : 2004.08.31 09:18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지난 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숨진채 발견된 김훈 중위의 살해범으로 몰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당시 한국군 부소대장 김모 중사와 가족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있지만 당시는 공동경비구역내 남북한군의 접촉과 김훈 중위의 사망원인 사이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어서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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