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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 박탈

정성엽

입력 : 2004.08.30 14:36


대법원 3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강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군수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30일자로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윤씨는 재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모씨 등에게 지지활동을 부탁하면서 모두 1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