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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용자 처방 의무관이 직접해야"
정준형
입력 : 2004.08.30 10:46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내에서 다친 수용자를 일반 직원이 치료하는 것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무관이 직접 처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부산교도소 수용자였던 30살 김 모씨가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교도소장에게 의무 담당자를 주의 조치하고 재발 장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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