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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자료제출' 입법화 논란

최원석

입력 : 2004.08.29 14:36


공직후보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와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최근 3년간 금융거래내역과 납세실적,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납부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의원 15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경우 답변서 제출 시한을 현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후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직후보자 뿐 만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