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97년 '평양시민증' 발급을 골자로 한 '공민등록법'을 처음 채택했다고 국가정보원은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남한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출생증과 공민증은 종전에도 발급됐으나, 평양시민증은 처음으로 발급됐다면서, 평양시민증 소유자는 공민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악의 식량난으로 핵심계층이 살고 있는 평양에서도 아사자가 발생해, 민심이 흉흉해지자 평양 시민의 긍지를 높인다는 취지 아래 평양 시민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평양시민증 소유자에겐 별도의 '여행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각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