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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금
입력 : 2004.08.27 20:34
유명 맥주회사 상표를 모방한 저알코올 탄산음료를 맥주처럼 팔아온 혐의로 33살 한 모씨가 부산세관에 구속됐습니다. 부산세관은 한씨가 국산 맥주와 비슷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중국에서 수입한 음료수에 상표를 붙여 노래방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2백15만캔, 27억원 어치의 가짜맥주를 팔아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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