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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전 회장 '배임수재' 집행유예

이대욱

입력 : 2004.08.27 16:37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하청업체들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12억원대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윤식 전 하나로통신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납품계약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죄가 무겁지만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3천만원 외에는 자신이 직접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1년, 하나로통신과 190억원대의 납품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업체 대표에게 지인인 김모씨 등에게 4억원을 보내게 하는 등 모두 12억4천만원을 주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