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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윤 전 의원 벌금 3천만원

이대욱

입력 : 2004.08.27 11: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윤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재작년 대선 직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채권 1억원을 받아 현금화한 뒤 민주당 한화갑 의원을 통해 당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