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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충치 유발 배상책임 없어"
이대욱
입력 : 2004.08.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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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는 나홀로소송 시민연대 이 모씨가 "콜라 때문에 치아가 상했다"며, 코카콜라사를 상대로 낸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탄산음료가 치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표시를 콜라 병이나 캔에 기재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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