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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지원 방법 위반 54명 '입학취소' 처분

최희준

입력 : 2004.08.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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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신입생 5천287명 가운데 54명이 최종적으로 '입학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위반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명과 부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어긴 46명과 이중등록하고도 학적을 보유하고 있던 8명 등 54명에 대해 소속 대학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