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국과수 직원 허위서류 작성...해임 정당"

이대욱

입력 : 2004.08.27 09:14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인척의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를 허위로 낮춰주었다 해임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 직원 47살 이 모씨가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는 과학 수사를 담당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감정결과는 형사처분 등 공권력 행사와 직결된다"며 "원고의 행위로 국과수의 명예와 공신력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처가쪽 인척 조모씨의 부탁을 받고 관할 경찰서에 알코올 농도 측정치를 낮추는 내용의 허위서류를 보냈다가 들통나 유죄판결과 함께 해임됐습니다.